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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등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등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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