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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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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
②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
③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외에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적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