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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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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옥상광장등)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5층이상인 건축물로서 5층이상의 층이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헬리콥터착륙장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