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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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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계단의 구조)
①계단중 높이 3미터를 넘는 것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계단중 높이 1미터를 넘는 것은 그 계단 및 계단참의 양측에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마루용계단 기타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