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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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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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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