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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경 제1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06.("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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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14(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3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7의7과 같다. [개정 2004.12.31]
[본조신설 2003.12.10]
[본조제목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