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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경 제1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06.("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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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환경기술인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0.22, 2005.5.6]
[본조제목개정 2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