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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경 제1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06.("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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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2.10.1, 2005.5.6]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