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2017.2.3 제278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호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절대보호구역┃ ┠─┼───────────────────────┼──────┨ ┃4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상대보호구역┃ ┖─┴───────────────────────┴──────┚
⑦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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