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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0호 신규제정 2017.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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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