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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9907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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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