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시행일 2013.1.2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부 칙[1980.12.31 제333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폐지법률)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는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본다.
부 칙[1983.12.31 제36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부 칙[1987.11.28 제39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 칙[1989.12.30 제41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3연간"을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 칙[1991.12.14 제44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1993.12.31 제46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 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②(폐지법률)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는 이 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본다.
부 칙[1983.12.31 제36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4조중 "병역법 제30조"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중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충소집에 의한 실역복무를 면제한다"를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부 칙[1987.11.28 제394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 칙[1989.12.30 제41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3연간"을 "3년에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을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④ 및 ⑤생략
부 칙[1991.12.14 제44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0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 칙[1993.12.31 제46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2. 제4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3.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각각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4. 제7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를 "병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 제9조제1항중 "병역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가 받는 군사교육기간외에"를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교육소집기간외에"로 한다.
④ 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 칙[1994.12.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군수는"을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중 "군에"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에"로 한다.
<22>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군수는"을 "시장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중 "군에"를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 면지역에서 보건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군에"로 한다.
<22> 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6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⑤ 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⑤ 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6> 까지 생략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6> 까지 생략
<45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 부터 <30>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 부터 <30>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5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2.10.22 제115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원은 이 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원은 이 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49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1.28 제12359호(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8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소집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21.7.27 제183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7 제184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