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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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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