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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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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