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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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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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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이탈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관할구역을 이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