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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41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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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