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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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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계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4조 단서,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장은 이 법중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81·4·8>
[본조신설 197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