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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1.12.17 법률 제3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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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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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삭제<1977·12·19>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4·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7·12·19, 1981·4·8>
[전문개정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