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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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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증언거부권)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 게기한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념려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