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