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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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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판결은 선고후 즉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판결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