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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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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0조(호주상속개시의 원인)
호주상속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리적된 때
3. 녀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녀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계승할 남자가 입적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