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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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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4조(기혼녀자의 후견인의 순위)
기혼녀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친가에 복적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