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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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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람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