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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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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그 가에 있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부가 없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에 있는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리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