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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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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95헌가6내지13(병합) 1997.7.16
1. 민법 제809조제1항(1958. 2. 22 법율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율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율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