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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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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9조(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호주가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능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그 대행자를 선임하고 본인이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가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호주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