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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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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