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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로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로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