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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로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로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로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로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로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로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