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로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로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