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리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