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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련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련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어느 련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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