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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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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리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리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