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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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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5조(리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리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리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리행이 채권자에게 리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리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