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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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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경매, 간역변제충당)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리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