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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점유로 인한 불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불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불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불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불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불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불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