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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념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 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새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념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새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