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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31 법률 제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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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제99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