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기등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