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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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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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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6, 2007.7.20]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99·12·31]
[본조제목개정 200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