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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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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7.18]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