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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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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의 해당여부를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동차부품의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0.31]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