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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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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① 과태료 납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