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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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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7.23][[시행일 2011.1.24]]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7.23][[시행일 2011.1.24]]
③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7.4.29]]
[본조제목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