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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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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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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장은 세관관리, 세관관리가 그곳에 없을 때에는 경제관리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1.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물품의 하기를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통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하기하려 할 때
2.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 물품의 기적을 하기 위하여 통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하여 그 장소로부터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려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기적하려 할 때
3. 재해 기타 항거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통관비행장 아닌 장소에 착륙한 항공기가 착륙사유에 의하여 외국물품의 하기를 하려 할 때
4. 전 각호의 항공기가 그 장소로부터 외국에 향하여 이륙하려 할 경우에 있어서 내국물품인 기용품을 기적하려 할 때
전항제3호의 항공기가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전항의 승인을 받을 여가가 없을 때에는 기장은 사후 지체없이 그 요지를 당해 관리에게 계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