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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819호 일부개정 2018. 10. 16. (한시법 2026.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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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