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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육아시설)
①사업주는 근로녀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육아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
①사업주는 근로녀성의 계속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육아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로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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