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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업훈련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녀성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녀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녀성의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녀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