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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포로도주 원조)
①포로를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공여하거나 기타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포로를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공여하거나 기타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