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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약탈)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