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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군사기밀누설)
①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63·12·16]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63·12·16]
①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63·12·16]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