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 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75·4·4]